의무기록사에 주는 영향 미미하다 주장

### 보험심사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김세화)는 전문간호사제 입법 저지에 나선 의무기록협회의 주장에 대해 "보험심사 전문간호사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심사업무가 초기의 과잉청구와 누락방지에서 점차로 의료의 적정성과 질 유지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로의 역할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간협과 함께 회원의 질 향상을 위해 엄격한 자격기준과 교육을 거쳐 소수정예화 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해당자는 전체 2,500여명의 대상자 중 8∼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화가 이뤄진다 해도 의무기록사 및 기타 심사업무 종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간호사제는 면허제도가 아닌 '자격제도'이며, 따라서 타 업종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협회가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조건은 석사이상 학력에, 임상경력 2년이상, 보험심사실무 경력 3년이상으로, 전문심사 교육과정 2년간 이수한 후 간호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있다.

협회는 "자체조사 결과 현재 전국 의료기관의 심사인력 중 68%를 간호사가 담당하며, 일반사무직 25%, 의무기록사는 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사법에서 의무기록사는 기록의 검토 및 임상자료의 제공, 진료기록부 작성 등 전문지식을 전제로 하는 업무가 아닌 단순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처음 전문간호사제를 제안할 때 엄격한 자격규정으로 인해 회원들의 호응정도가 낮을 것을 염려했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불겨져 나왔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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