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개인용도 사용 혐의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24일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은 혐의(배임)로 이민화 전 메디슨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메디슨 대표로 있던 지난 2000년 대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회사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270여 억원을 대출 받은 후 210여 억원을 갚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회장측은 "대출 받을 돈을 김 모씨등 비상장기업 대표에게 빌려 주었으나 상환 받지 못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이 전 회장이 지난 1월 메디슨 부도 직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임원들과 함께 주식을 불법으로 매각한 혐의도 검찰에서 포착한 것 같다"는 내용을 보도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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