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무력화·납세의무 저버린 악법 규정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특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녹색연합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경제특구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 법률이 환경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녹색연합는 경제특구법의 각종 인·허가의 의제조항은 국내 환경법을 비롯한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규정을 무력화시키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규정은 각종 환경파괴에 따른 조세와 부담금 의무를 면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법과 헌법상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률이 '환경비전21'에서 천명하고 있는 ▲오염과 훼손이 발생하기전에 미리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환경을 훼손시키는 자와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국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인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며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로 환경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원칙을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경제특구법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호의 의무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포기하고 있고,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도 어긋나는 악법이라고 규정,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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