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계 파괴·농경지 침수 우려

서해대교 중간 지점에 위치한 행담도의 갯벌 매립허가가 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12일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의 환경단체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말 한국도로공사가 복합휴게시설 조성을 위해 신청한 당진군 신평면 행담도 갯벌 24만5,382m2의 매립면허를 허가했다.

이같은 갯벌 매립면적은 도로공사가 지난 2000년 12월 신청한 34만7,000㎡(10만5천평)보다 10만1,618㎡(3만1천평)가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갯벌 매립으로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장마철 삽교호와 평택호의 물이 한꺼번에 방류될 경우 평택의 저지대와 농경지가 침수될 우려가 높다며 매립허가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근지역인 당진 부곡·고대공단 공유수면 매립으로 이 일대 유속이 빨라지고 있는데, 행담도마저 매립된다면 바닷물 흐름이 더욱 거세져 생태계와 어장이 파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매립면허 허가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실시 계획을 받고 착공일부터 36개월 안에 준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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