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신중 투여"…전국 병원·약국에 서한 발송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신분열병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세로켈'에 대해 당뇨환자에게 투약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안전성속보를 9일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발송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본내에서 정신분열병치료제인 '세로켈'(푸마르산쿠에티아핀)을 투약한
환자중 약물복용과 관련해 사망 1명을 포함, 총 13명이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 안전성속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제품 첨부문서에 혈당치 상승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증의 이상반응이 보고된만큼 국내에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정부의 조치내용과
미국·유럽의 조치사례를 파악하고 관련업소로부터도 자료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 의료기관에게 국내에서의 이상반응 발생시
즉각 식약청으로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7일 문제의 세로켈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하면서 이 약의 인과관계성이 있는 고혈당·당뇨병성 케톤산증, 당뇨병성 혼수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시 약물투약을 중단하고 의·약사와 상의해줄 것을 내용으로 담은 안전성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 첨부파일
: 안전성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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