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 환경오염 규정 등...공회전 금지는 공포즉시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부 소관 7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5, 6월경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공회전 금지규정과 바다·바닷가 매립·간척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규정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해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7개 법률이다.

다음은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

◇ 환경정책기본법 = 일조방해가 환경오염으로 규정된다. 국가는 10년 단위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 완료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 = 바다와 바닷가의 대규모 매립·간척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함으로써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해안개발이 억제되도록 했다.

◇ 습지보전법 = 습지보호지역, 습지개선지역 및 습지보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습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등이 습지보호지역의 토지·건축물 등을 매수할 수 있게 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 시·도지사는 조례로써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정밀검사제도를 도입했다. 불법연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제조·판매자 이외에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 소음·진동규제법 = 시·도지사는 소음·진동실태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수질환경보전법 = 골프장에서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해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의 분리·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분뇨·오수·축산 등 분야별 설계·시공업을 오수 등 설계·시공업으로 통합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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