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대·바람통로 조성 등 대기개선 효과 미약

환경부

건설교통부가 시흥시 정왕동 일원 토취장 내에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에 환경부가 주거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건설교통부의 토취장내 임대주택건설계획에 대해 녹지대를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축소, 바람 통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대기오염 저감대책이 될 수 없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정왕동 토취장내 69만8,000평을 택지로 개발, 1만6,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려 했으나 지난 5월 환경부로부터 시화공단 악취·오염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면적을 29만7,000평, 주택 5,900가구로 규모를 줄이고 보완책을 마련, 재검토를 요청했었다.

환경부의 조사에서는 13종의 악취원인 물질과 12종의 악취우려 물질이 검출됐으며, 미세먼지의 경우 88.7㎍/㎡로 기준치 70㎍/㎡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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