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평가제 도입 … 과대포장^1회용품 적발 즉시

신년특집 ① …〈 환경 〉
공원內 사유지 매수청구제 실시 … 수도사업 민간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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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환경정책

새해에는 서울^인천 시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인상되고 공장 등 양도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토양환경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공원내 있는 사유지를 정부가 사주도록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대포장이나 1회용품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절차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본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편집자 註

수질^상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인상 :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일부 등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수돗물 사용량 톤당 80원에서 110원으로 크게 오른다.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개선 : 배출부과금 부과방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계수를 적용, 사업장이 클수록 기본부과금이 많아진다. 사업장별 부과계수를 보면 대형인 1종은 1.8~1.4, 2종은 1.3, 3종은 1.2, 4종은 1.1이 적용된다.

△기본부과금 면제 :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를 다시 이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이용비율에 따라 기본부과금의 최고 80%까지 경감하고 폐수처리장에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면된다.

△수변구역 토지매수주체 변경 : 종전 한강 수변구역을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토지를 사들일 수 없었으나 새해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외에도 농지를 포함,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땅을 국가가 살 수 있게 된다.

△수도정비계획 승인제도 도입 :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환경부장관이 건교부장관이나 지자체 기관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물절약 추진 의무화 : 전국 지자체에게 물수요관리 목표 수립 등 물절약 정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 제한이 가해진다.


수도사업 민간 참여 … 하수 부적정처리 시장^군수 처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대상 확대 :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보호구역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사업 민간참여 허용 : 지자체나 수자원공사만 할 수 있던 수도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지자체는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의 위탁운영이 가능해진다.

△물다량사용처 중수도 의무화 : 중수도 설치가 지금까지 권장사항에 그쳤으나 건축 연면적 6만㎡이상의 숙박, 목욕탕과 하루 폐수배출량 1,500m³ 이상의 공장 등을 신축할때는 중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물다량사용업종 절수설비 의무화 : 종전에는 모든 신축건물에 한해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새해에는 목욕탕, 숙박업, 골프장 등은 기존 검물에도 절수설비를 갖춰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을 신축할 때는 빗물이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역별 수질기준 도입 : 지금까지 먹는물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됐으나 새해부터 국가가 정하는 기준외에 시^도별로 추가적인 수질기준 설정이 가능해진다.

△수도사업장 수량분석 의무화 : 지난해까지 수도사업자는 수질에만 신경을 쓰면 됐으나 앞으로는 물절약을 위해 수질검사는 물론 취수량, 정수량, 공급량 등 수량분석도 의무화된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강화 :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 관리책임이 부여된다.

△수돗물 탁도기준 강화 : 수돗물 탁도기준이 종전 1NTU에서 0.5NTU로 두배정도 강화된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 확대 :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등의 검사항목이 종전 일반세균 등 9개 항목에서 불소, 망간, 알루미늄 등 3개 항목이 추가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 :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재이용게획을 포함시키도록 해 처리수 재이용이 의무화된다.

△하수처리장 설치 명령제 도입 : 하수처리장을 정단한 이유없이 설치하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이 시장^군수에게 설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하수도 기자재 기준설정 : 하수도에 사용하는 기자재를 정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하수처리장 부적정운영 처벌 : 시장^군수 등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자가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를 처리장에 유입시키지 않거나 유입된 하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등 불법 배출하면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수도료 체납 중가산금 부과 : 종전 하수도료 체납시 100분의 5 상당의 가산금에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달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포장폐기물^1회용품 억제 : 종전 과대포장이나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후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새해에는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
△폐기물 수출입허가권자 변경 : 지금까지 폐기물 수출입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나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된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확대 : 종전 일반 음식점의 경우 객석면적 100㎡이상인 경우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그 이하라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에 포함된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 … 1회용^과대포장 폐기물 억제

△건설사업장 폐기물 분리 발주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시 철거 등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 강화 : 종전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한해 허용기준이 적용됐으나 새해부터 시간당 처리능력 0.2톤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로 배출허용기준이 확대된다.

△다이옥신 측정주기 완화 :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연 2회이상 다이옥신 측정을 하도록 했으나 시간당 4톤 이상만 그대로 적용되고 그 미만은 연1회로 측정횟수가 줄어든다.

△폐형광등 회수^처리 시범사업 실시 :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자가 폐형광등을 회수^처리하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2002년경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연환경
△공원구역외 지역 공원계획 포함 : 공원의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공원구역 밖이라도 공원계획안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자연공원내 허용행위 차등화 :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를 밀집정도와 지역중심역할 수행여부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해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지구의 행위기준을 적용하고, 밀집취락지구는 금지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

△자연공원내 사유지 협의 매수 : 공원내 사유지중 공원의 보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매수할 수 있다. 또 공원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토양환경평가제도 실시 :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사고 팔 때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인이나 양수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토양오염 정밀 조사명령제도 도입 : 일정 기준 이상의 토양오염지역에 대해 시^도지사는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오염 피해 무과실 책임 강화 :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오염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할 뿐만 아니라 정화책임도 져야 한다. 또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 등의 경우 토양오염 유발시설 인수자에게도 피해배상 등 책임의무이 부과된다.

△토양관련 전문기관 처벌 :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오염조사 결과 부정발급, 조사기관 지정기준 위반 등 부당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처벌을 받는다.

대기환경
△대기환경기준 강화 : 아황산가스의 기준이 1시간 평균치의 경우 0.25ppm에서 0.15ppm으로 강화되고 24시간 평균치와 연평균치도 각각 0.14ppm, 0.03ppm에서 0.05ppm, 0.02ppm으로 엄격해진다. 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치는 현행과 같이 150㎍/m³으로 유지가 되지만 연평균치는 80㎍/m³에서 70㎍/m³으로 강화된다. 중급속인 납의 기준도 3개월 평균 1.5㎍/m³에서 연평균 0.5㎍/m³으로 강화된다.


대기환경 규제 강화 … 각종 영향평가 통합관리

△연료사용 규제 강화 : 황함량 0.5% 이하 중유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서울^부산^대구 등 14개 지역의 연료사용 규제가 강화돼 0.3% 이하의 중유를 신규로 공급 사용된다. 또 춘천, 강릉, 동해, 삼척, 충주, 제천, 당진 목포 등 1.0% 이하 중유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 8개지역은 0.5% 이하 중유를 사용해야 된다. 아울러 진해시는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을 업무용 시설이나 발전용 시설에 대해서는 0.5톤에서 0.2톤으로 강화하고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공동주택도 전용면적 25평이상에서 18평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 지프차와 왜곤, 8인 이하 승합차 등 다목적형 승용차에 대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질소산화물의 경우 1.02g/km에서 0.95g/km로 강화되고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도 각각 0.25g/km, 1.2g/km에서 0.22g/km, 1.1g/km로 강화된다.

△제작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연장 : 버스와 트럭 등 대형자동차의 제작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2년 또는 4만km에서 2년 또는 8만km로 연장된다.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 경자동차와 가스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운행중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경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기준이 각각 2.5%, 400ppm에서 1.2%, 220ppm으로 강화된다. 가스사용 승용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이 400ppm에서 220ppm으로 강화되고, 3.5톤 이상 경유자동차는 매연기준이 30%에서 25%로,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는 35%에서 30%로 강화된다.


기타
△각종 영향평가 통합 : 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 영향평가가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실시됐으나 하나의 사업이 2개 이상 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된다.

△환경평가시 주민의견 수렴 확대 : 사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인 경우 지역주민 외에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환경평가 대행계약 분리체결 : 적정 영향평가비용을 확보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평가대행 계약을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체결해야 한다.

△해안 광물^골재채취시 환경평가 실시 : 지금까지 사업자별 골재채취의 경우 면적이 25만㎡이상이거나 골재량 100만m³인 경우 환경평가를 받도록 했으나 새해부터 사업자 수에 관계없이 단위 광구안에서 25만㎡이상이거나 골재채취량 50만m³ 이상이면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시행:제품의 원료 채취, 제조, 사용, 폐기단계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 등으로 계량화해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타이어, 에너지 등에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제도가 시행된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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