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업무협조^정부대책 발표 창구 역할
특히 필요시 상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실무대책반'을 구성하고 농림부에 대책상황실을 마련^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은 BSE 발생국 소의 생산물에 대한 철저한 수입관리와 BSE와 CJD의 관련정보를 제공키로 했고, 환경부는 음식물 잔반의 재활용 용도를 제한키로 했다.
국정홍보처는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기관을 통한 정확한 대국민 홍보와 BSE 발생국 여행객에 대한 쇠고기 등의 섭취자재 및 휴대육류 반입자제를 홍보키로 했다. 관세청은 동물 유래 물품 수입^통관시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가공처리법^식품위생법^약사법에 의한 통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과 축산기술연구소는 육골분과 음식물 잔반의 가축 급여금지 등을 양축농가에 홍보키로 했다.〈정용길 기자〉
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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