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항목^조건^방법 구체적 제시토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한 비교광고를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 법규정비에 들어갔다. 특히 비교광고 심사기준에 비교대상, 비교항목, 비교조건과 방법 등을 구체화해 업체들이 비교광고 허용 범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교대상이나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좋다고 광고하는 부당 행위는 여전히 금지키로 했다. 이동욱 국장(공정위 소비자보호국)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경쟁기업의 제품과의 비교광고를 허용하기 위해 비교 표시^광고 심사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광고주, 신문사 광고 담당자, 광고주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표시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99년 7월부터 비교광고 허용 범위가 늘어났지만 업체들이 어떤 비교광고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광고하기를 꺼려왔다며 비교광고 허용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곁들여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 80년대부터 비교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햄버거 2위 업체인 버거킹이 1위인 맥도널드를 겨냥해 쇠고기 함량이 많은 자사 제품과 맥도널드의 `빅맥'을 저울로 비교한 광고가 꼽힌다. 버거킹은 이 광고에서 `쇠고기는 어디 있나', `우리보다 쇠고기도 적으면서 무슨 빅맥이냐' 등 도전적인 문구를 사용했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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