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 1차 장기요양위원회 전경. 
2024년 1차 장기요양위원회 전경.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적정성 등 급여비용 점검·환수를 통한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지조사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2023년 현지조사 대상기관 1375개소, 부당이득 확인 약 666억원), 최근 부정수급 적발과 현지조사 증가로 인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재정누수 방지’와 ‘현장의 운영 부담 감소’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적정 청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착오 청구 발생을 방지하고, 부당청구 예방 관련 자기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기관에 배포해 사전 자가점검도 지원한다.

또한, 기관들이 상시 활용 가능한 급여기준 및 청구 교육 콘텐츠도 제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실시한다. 건보공단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된 현지조사 적발기관 수 지표를 급여비용 지급 전 부당확인 금액으로 변경해 부정수급 사전관리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운영기준을 합리화해 신고 관련 근거가 미비한 경우는 기각, 명확한 경우는 심사 강화로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현지조사 실무자용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사전통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급여비용 가·감산제도 개선 사항(2024년 1월~)과 같이 급여비용 환수(還收)가 빈번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급여 가감산 제도 개선은 기존 종사자 인력기준 미충족 시 모든 직종에 대한 가산금 환수 방식에서 해당 직종에 대한 가산금만 환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정례화하여 대책 보완 및 추가 과제 발굴 검토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한다.

똰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본 사업화 실시를 검토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화(2년에 1회)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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