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보장 강화 및 직장내 괴롭힘신고접수…의대생보호신고센터 설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이슈와 관련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신고센터 강화에 나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사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보호신고센터 운영 개선 방향을 밝혔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정부는 대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공의보호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공의보호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지난 12~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됐으나 그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이는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동료 교수, 전공의 등에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신고 방식도 다양화해 기존의 전화·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생을 위해서는 오늘(26일)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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