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고시 제정 행정예고…외국인환자 수수료율 · 의료통역검정시험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등에 대한 고시를 1개 고시로 통합해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4월 9일까지이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개별로 제·개정돼온 5개 고시·규정을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되는 5개 고시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등에 관한 고시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관한 고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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