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기 ‘심각’ 동안 수련병원 의사 외부 처방 및 개원의 수련병원 진료가능
PA간호사 시범사업 표준 교육프로그램 4월 적용 및 제도화 방안도 검토
전의교협-국힘 대화 가능성 환영하며 실무준비 마련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비상진료 인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병원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사진>은 2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1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 방안을 논의한다”며 “의료진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3월 20일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을 만든 것이다.

조 1차장은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오늘(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해 총 413명의 군의관·공보의를 파견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하신 의사들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4월 내에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중대본은 지난 19일 경증환자 신속 전환을 위해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는데, 25일부터 상급종병 전원 시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진료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에서는 어제(24일) 국민의힘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데에 환영의 뜻을 거듭 표명하기도 했다.

조규홍 1차장은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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