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의학신문]정부는 당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입법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을 위해 관련 TF를 발족하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먼저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방안’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개선안에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한다. 신청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한다.

보완해야 할 점은 바로 감정의 주체이다. 그동안 개원가의 감정을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도하면서 개원의들의 진료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시설과 인력기준을 잣대로 평가한 사례가 있었다. 가능하다면 개원의들의 사건은 의사회의 감정을 확대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인에 대한 사법적 부담이 큰데, 특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는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어려워 정책적으로 이 보호막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이제 의료진들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환자를 충분한 보상을 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필수의료 종사하는 의료인 사법 위험과 법적 부담 낮추고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정부가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상해나 사망이 발생해도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이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 증원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한 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시작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준비한 입법안을 살펴보고 보완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특례’를 명시했다. 책임보험·공제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이다. 미용, 성형 등 비필수의료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보완할 점으로는 기존 의사배상보험도 책임보험규정이 약관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책임보험 보상규정을 보험회사간 동일한 책임보험 보험료 산정기준과 보상한도를 동일한 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필수의료 분야는 책임보험에 더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에도 가입하면 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의료행위 도중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보완할 점으로는 현실적으로 필수의료의 한계가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사망과 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종합보험 가입을 한 의료기관은 진료과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고,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보완할 점으로는 현실적으로 사망과 중상해가 의료분쟁 조정절차에서 당연 개시사항으로 응급환자에 그 적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망과 중상해가 발생시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보완할 점으로는 당연개시가 되어도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 측에게도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의료기관이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의료분쟁조정 중재 절차에서는 전문적인 평가와 전문감정이 진행되는 만큼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사고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보상이 완료된 이후 추가로 의료인의 책임이나 범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보완할 점으로는 무작정 이를 적용한다면 보상 완료가 종료가 아닌 추가적인 보상을 별도의 법적 절차가 소송으로 간다면 조정 결정은 의미가 없게 되며 의료기관에 무한책임을 강요하게 되어 기존의 조정 절차가 무력화될 수 있어 일정한 시효기간과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완할 점으로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푼아니라 모든 전공의에게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공의가종합보험에 가입을 원하는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일곱째,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상해 등 의료과실이 발생하더라도 환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부 제정안은 반의사 불벌 특례를 적용하고있다. 피해보상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환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형을 감면한다.

보완할 점으로는 형의 감면뿐 아니라 면제까지 포함되어야 실효적으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의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반의사 불벌 특례를 적용에 관힌 보완 의견은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의사불법 특례와 종합보험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제정안에 포함된 특례는 크게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두 가지다. 반의사불벌 특례는 환자와 합의가 잘 이뤄질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다. 일반 상해나 중상해 같은 경우에 적용되며, 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된다.

종합보험 특례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반 상해는 특례를 적용해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바로 사건이 종결된다. 중상해의 경우 어떤 경우에나 전부 공소권 없음 처분되는 건 아니고 필수의료 범위에 한해 공소권 없음 처분된다. 사망의 경우에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 형의 임의적 감면이 이뤄진다.

형의 임의적 감면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게 일단 기소는 되고 형을 선고하는 단계에서 감경이나 면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종합보험 특례 대상이 되는 필수의료의 정의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와 중증질환, 분만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필수진료’로 구성되며, 법무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 제정안은 ▲배상책임 판단 자료인 ‘진료기록 누락’ ▲감정‧배상 절차인 ‘의료분쟁조정 거부’ ▲설명의무 위반, 기타 중과실 등 ‘의학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면책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의사불법 특례와 종합보험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요인을 제거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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