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투쟁 가속화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의 첫 행정처분이 비대위 집행부에서 나왔다.

지난 12일 박명하 조직위원장(왼쪽)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12일 박명하 조직위원장(왼쪽)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같은 날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지난달 20일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받은 지 한달만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간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면허정지는 정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지난달 15일 의협 비대위에서 이들의 의대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는 김택우 위원장에 대한 처분 이유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발언을 들었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경우에는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새을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첫 행정처분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는 소송전 등 투쟁수위를 보다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 “결국 면허정지가 나왔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주변에 알렸다.

한편,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처분 내용에 불복한다면 90일 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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