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TF 추진계획 논의…조정부·감정부 개선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의료분쟁조정·감정에서 조정부·감정부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대본 전병왕 제1통제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5년 여에 걸친 재판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공개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의료행위를 하는 중 업무상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례의 적용은 환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고, 환자가 조정 신청 시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 온 상황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를 확인했다.

우선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되어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한 감정과 조정을 위해 전문적이면서도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정 절차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한 환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신속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정부는 조정·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법조인·소비자 등으로 구성돼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중대본은 분석했다.

전병왕 1통제관은 “이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 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준으로 각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으로,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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