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존 위협하는 진료차질…민법상 사직서 자동수리대상 미적용도 거듭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전공의들에 대해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사진>은 1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ILO에 긴급 개입요청 서한을 보낸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 13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대표 임현택)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단위원장 등 26명의 전공의들은 ILO에 부당한 근로 처우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긴급 개입요청 서한을 보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관련 내용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밝히며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이것이 지금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 1총괄조정관은 “아마 레터가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ILO에서 있을텐데, 의사 결정까지는 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민법상 사직서 자동수리대상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초기에도 브리핑에서 답변들이 몇차례 있었는데, 지금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20일을 전후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의료법상 진료유지명령이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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