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급여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를 급여화해 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이다.

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비급여 대상에서 삭제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 편의 제고를 위해 서식 문구를 정리했는데, 환자가 진료비 계산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증명수수료’, ‘기타’, ‘공단부담총액’의 항목을 추가하고, 작성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가 ‘선별급여’임을 명시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에서의 문구 정비도 이뤄졌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선택진료료 청구가 금지되면서 ‘선택진료료’ 항목을 삭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해 ‘상한액 초과금’ 항목을 수정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