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강원의 힘’ 민생토론회서 공개…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등
CT·MRI 등 특수의료기기 설치인정기준 개선 의료취약지 접근성 강화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강원도를 규제혁신·신산업 육성으로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에서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강원도 민생토론회 전경(KTV 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 주재 강원도 민생토론회 전경(KTV 영상 캡쳐)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강원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청정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중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을 보면, ICT 기업인 더존비즈온과 춘천시가 공동으로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앵커기업인 더존비즈온은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 기업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는 안을 제시했던 점과 의료·바이오 및 IT 기업들이 춘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업·연구 공간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교육시설, 주거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전략을 마련한 점,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의지와 역량도 높게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번 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도 추진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규제해소,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4곳(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강원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기준의 보안‧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AI 헬스케어 산업 혁신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 유니콘 기업을 1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헬스케어 제품을 활용한 분산형 임상 지원, 글로벌 인증 기관의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여 글로벌 혁신 특구를 ’24년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로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글로벌 협력 R&D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강원에서 바이오 분야 혁신 산업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딥 테크 유니콘기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특수의료기기 설치인정기준을 혁신해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계획도 공개됐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CT와 MRI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CT와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가지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장비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체계적인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군 지역의 경우 CT를 운영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으로, 시 지역 기준인 200병상보다 작으나, 기준 제정 당시보다 영상 장비 활용이 증가한 의료환경과 군 지역의 인구수, 병상수가 적은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지역의 병상수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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