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비급여할인’·‘시술행위 노출’ 등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의료계가 3개월간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할인, 시술행위 노출 등 불법 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광고 적발 사례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광고 적발 사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각 광고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개월간 실시해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인터넷 카페, SNS, 유튜브 등)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당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 포함).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이는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 성격이 뚜렷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도 135개(26.7%)였으며,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뤘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며, 거짓·과장 광고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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