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차 춘계심포지엄 및 9차 정기총회 개최…“단결력 높은 피부과의사 목소리 반영”
‘미용시장 비전문가 확대’ 정부정책 제고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대피연이 김지훈 부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고 회무를 시작한다.

대한임상피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는 지난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제21차 춘계심포지엄’ 및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기총회에서 김지훈 수석부회장을 제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1일부터 3년간이다.

대피연은 2014년 피부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학술단체로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 및 피부과 전문의 의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술모임으로, 10년만에 185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 선배들의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고, 후배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치료에 널리 공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평적이고 격이 없는 소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대피연은 설명했다.

김지훈 신임 회장<사진>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막중한 시기에 회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피부과의사들은 작지만 어떤 단체보다 단결력이 높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무에 있어 단결과 실행력이 높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금까지 수원시의사회장과 의사협회에서의 노하우를 피부과의사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피부과의사회와 피부과학회에 전문적 의견이나 정책을 내릴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올바른 의료정책이 설립되도록 의료 차원에서 대응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내겠다”며 “그간 경험을 통해 여러 행정처분이나 보건소 민원, 의료광고 관련 다수 민원을 담당하며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효과적인 노하우를 활용해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했다.

김지훈 회장은 순천향의대 졸업 후 아주대병원 피부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 후 2021년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는 수원에서 김지훈피부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피부과 학회에서 임원을 맡아온 동시에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자문위원, 중앙대의원 등 의사협회 회무에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 ‘제29대, 제30대 수원시의사회 회장(재선)’을 역임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연구회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임원들과 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활발한 연구와 논문발표 등으로 연결 시키고 있다”며 “최근에는 회원들의 요구가 다양해 짐에 따라, 대한피부과의사회 및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적극 연대해 피부과 전문의 전문성 강화 및 의권 회복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피연은 1년에 2번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비정기적인 교육심포지엄을 통해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소그룹 세미나, 참관 프로그램 등은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피연은 또한 2024년 현재 21회의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48회의 교육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정기 심포지엄에는 평균 400여명 정도의 피부과전문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으며, 교육심포지엄에는 1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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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회장은 최근 의료현안으로 복지부 4대 의료패키지에 미용시장이 들어간 데 대한 우려와 논의 필요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미용시술이 보편화되다보니 문제의식이 적은 것 같다. 의료 필러시술 중 실명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미용시술에서 상당히 많은 위험부담과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레이저 시술 이후 부주의로 사고가 나거나 마취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4대 의료패키지에서 미용시장을 비전문가에게 확대하는 내용은 제고해야 한다”며 “고도의 숙련된 의료행위이므로 정책당국은 전문가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피연은 정기총회에서 2023년도 회무보고, 2023년도 회계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4년도 회계 예산심의 의결, 주요회무 및 규정개정안 보고,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전달식 및 제5대 대피연 회장 인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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