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가동 만전…“불법적 집단행동 처분 불가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20개 병원에 군의관·공보의를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가한다고 밝혔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전경.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전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조규홍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고,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며,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3월 7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월 1~7일)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위해 복귀한 전공의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비방하거나,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3월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의대 휴학 등의 경우 3월 8~9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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