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교수, 책임지도전문의 등 역할 및 수련비용 사회 부담 필요
인턴수련도 독립법 제정 및 임상수련의 · 1차진료의 · 임상진료의 분류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전공의 수련제도를 역량중심-성과바탕 방향의 교육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우 교수<사진>는 8일 켄신턴 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보건복지부 주최)에서 ‘해외 수련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선우 교수는 “의료선진국 전공의 교육수련에서의 현대 흐름은 공통역량 교육수련, 역량중심, 성과바탕의 교육수련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대, 전공의, 평생교육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며 시기별, 단계별로 발전했으며, 전공의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전문학회에 대한 명확한 수련 기준과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공의 교육수련과정과 관련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는 한국적 정서와 실태에 맞는 공통역량 수련, 역량 중심-성과바탕 교육 수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선우 교수의 정책제언을 보면, 이러한 교육을 위해 주기적인 형성평가/총합평가가 역량중심-성과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공통역량의 경우 집중적 교육을 위한 ‘의학교육연수원(가칭)’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의 권익보호, 인권문제, 수련 환경에 대한 제도가 정립돼야 하며, 적절한 교육수련을 위한 교육수련병원에 대한 전문학회 지도와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정 전문 역량의 경우 지역단위 별로 전문가 집단을 묶어 컨소시엄을 도입하고, 수련 프로그램, 지도전문의, 수련병원 및 전문학회 등에 대한 기준, 자격 또한 역량중심-성과바탕에 맞도록 주기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량중심-성과바탕 수련제도 도입·시행에서 필요한 재원은 사회적 비용이므로 사회와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범국가적 인턴 수련제도 구축 필요성도 언급됐다.

인턴수련을 개별 수련병원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인 표준 수련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의사 역량 수준을 지정하고 잘 수련받을 수 있는 수련기관을 선별하며, 수련교육기관은 제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충분한 역량을 가진 수련의가 배출되고 있는지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정부 의학교육 유관기관들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이 우선돼야하고, 향후 장단기 목표를 정해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턴 수련을 위한 독립 법령을 제정해 수련기관 허가와 주기적 인증과 관련 법적기구를 마련해야 하고, 명칭도 인턴보다는 임상수련의, 1차진료의, 임상진료의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의사 면허, 진료자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1차진료의 자격 획득과 원활한 진로 탐색을 위해 2년간의 수련기간을 두되, 전공의 수련 기간은 3년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의 모집, 선발제도도 1~3차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를 연계한 컨소시엄별, 지역별 모집을 권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수련교육프로그램 수준도 공통역량 수련, 마일스톤 EPA수련 프로그램 개발·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선우 교수는 아울러 “원활한 수련 교육을 위해 지도전문의, 책임지도전문의들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교육 및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새로운 인턴제도는 1차 진료 육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므로 사회와 국가 관심과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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