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전한 출산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안전한 출산지원을 위한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고, 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다. 본 시행령 일부개정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의 절차·기준 명시를 통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가능성, 삶의 질 등이다.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도 신설된다. 자문위는 이번에 신설된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검토할 자문 위원회 및 질환 추가 절차를 마련한다.

질환 추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기존 고시 방식에서 공고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4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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