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위탁 대상 병원급 3년 운영 법인·정신과전문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2년주기로 하는 등 운영평가 기준을 만들고, 운영위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정신재활시설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제한이 함께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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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다.

복지부는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및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제한을 완화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을 추가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시행 주기 및 시행 항목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운영위탁 계약 갱신 시 해당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위탁 기준을 통해 수탁자 자격 및 일정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평가를 하도록 했다.

운영평가 항목은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성과 △그 밖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복지부장관은 공립 정신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른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행규칙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위탁)도 신설돼,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운영했거나 운영하는 법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는 사람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병원급) △지방의료원 △보훈병원(병원급) 등이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기준도 개선됐는데, 이는 정신재활시설의 신속한 확충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에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완화해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식당 및 조리실을 필수 구비 공간에서 제외하고, 타 사회복지시설 중 유사한 시설을 기준으로 면적규정을 완화하며, 이용정원 개념을 폐지해 이용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유도함. 또한 정신재활시설 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입소형 시설은 입소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확충의 용이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도 확대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추가했다.

이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 한정적이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이 어렵고, 다양한 수련사례 접근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종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됐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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