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제정법 의결…암관리법·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도 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체계적으로 의료·돌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암관리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 건강관리및예방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공포 후 2년)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시스템 사전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암관리법’은 암예방사업에 관한 조문과 암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을 서로 연계해 규정하는 내용이며, 개정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은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및 조직기증자 발굴업무 종료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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