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부득이한 사정 있으면 신청 취소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의 유효기간 연장 근거가 신설되고, 신청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시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EMR 인증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기간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MR 인증 획득 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을 2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EMR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 획득 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인증기준과 인증을 획득한 시점의 인증기준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인증 신청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조치를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다면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의료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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