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외과 등 타과 기준으로 늘려…레지던트 연차별 수련과정도 개편
심장혈관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핵의학과는 3월 1일부터 개정기준 공통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인턴 수련기간 중 소청과 의무 수련 기간을 타과와 동일하게 4주로 조정하고, 전공의(레지던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턴 수련기간 중 소아청소년과의 최소 의무 수련기간을 조정한다”며 “레지던트도 연차별로 전문과목 현실에 맞는 수련교과과정을 제시하도록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턴 수련기간은 순회제를 원칙으로 하되,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수련하도록 하는데, 각과를 4주 이상(실수련일 기준 18일 이상) 필수적으로 수련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교과과정에서 변경된 것은 소청과로 이전에는 2주 이상(실수련일 기준 9일 이상)이었으나 내과, 외과, 산부인과와 마찬가지로 4주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레지던트 연차별 과정에서는 각과별로 수정사항이 반영됐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내과는 대한내과학회 주관 윤리 교육을 4년 중 2회 이상 이수하고, 수련병원 원내 집담회를 연간 최소 2회 이상(총 6회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중환자실 근무 시 분과별 중환자 권장질환을 명시하기도 했다.

외과는 연차별 술기교육 이수 항목으로 1년차에 △외상 중환자 △초음파가, 2년차에 △내시경이, 3년차에 △Fresh Cadaver가 각각 추가됐고, 논문 제출 인정 학회에 대한외과학술대회 제1저자 구연 뿐 아니라 포스터 발표도 포함됐다.

정형외과는 외부학술회의 인정 기준 중 월례집담회, 개원의 대상 연수강좌 등 행사를 불인정하도록 명시했으며, 행사명에 본 학회, 분과 및 관련학회, 학회지회가 포함돼 있는 학술행사만 인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흉부외과는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교과내용에서 참여해야할 필수수술에 △림프절·절제술을 동반한 폐엽절제술 2례 △흉강경 기흉수술 2례 △흉벽수술 1례 △승모판 치환술 1례 △삼첨판 성형술 혹은 치환술 1례 △ECMO 삽입술 1례 △외상수술 1례 등이 추가됐다.

핵의학과는 학술회의 참석 중 수련병원 내 학술회의 기준이 200회 이상 참석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수련을 개시하는 전공의 1년차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현재 전공의 2~4년차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는데,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핵의학과 개정 규정은 모든 연차 레지던트에게 적용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