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인증기준·심사방법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2주기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오는 19일부터 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증제도(1주기: 2020년 7월 ~ 2023년 6월)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3년 기준,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EMR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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