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지난 6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복지부는 전날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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