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접종완료, 전산 등록 누락자는 전산 등록 완료 권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초등학교 필수예방접종 4종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며, 중학교 3종은 △Tdap(또는 Td)(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만 대상)이다.

질병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고,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해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금기 사유는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과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등이며,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병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할 예정(2월 중순)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예정이다.

질병청·교육부는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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