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에서 거듭 강조…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부담완화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사진>이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에 대한 의료사고 부담완화에 신경쓸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를 대체해 진행되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와 국민의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중간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나라가 돼야 한다. 이에 우리 의료시스템의 문제 중 소아과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과와 병동에 가서 의사,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보상체계도 중요하나 소아과 기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받고 기소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보상체계를 강화해서 월급을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싫다고 말하는데, 송사에 휘말리면 그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소아과 인력들이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당부한다. 고소·고발이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우리가 이걸 전략 고소고발이라고 하는데, 필수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이런 고소고발이 들어온 것”이라고 짚었다.

중재 절차 등 없이 검찰에서 의사들을 불러와 압박하는 것은 그 사고 한 건을 위해 다른 일을 못하고 막대한 시간을 투입할 정도로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준비 없이 의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전문가 답게 지도록 해야한다”며 “일반 형사범처럼 형사에서 민사로, 민사도 책임보험을 통해 전문가들에 의한 중재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전문가 식견을 살려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사고 부담완화는 오늘(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4대 과제(의사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한 보상) 중 하나로 포함돼 있으며, 세부적으로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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