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피해보상 제도개선 연구결과…피해보상 전문위 법률가 30%로 상향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각각 별도로 마련해야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 피해보상 전문위 중 법률가 비율을 30% 정도로 상향하는 한편, 피해조사반 구성원을 줄이도록 제안했다.

지난 2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연구는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로, 법무법인 로고스(연구책임자 기문주 변호사)가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은 피해조사반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인과성 판단에서는 피해보상전문위가 정한 5단계 기준 따라 의학적 판단을 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한 이상반응신고-조사제도’와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건강피해구제사업’의 이원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반응신고-조사’는 접종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한 백신 안전성 조사를 목적으로 엄밀한 의학적 인과관계로 인과성을 판단해 인정하며, ‘피해보상 사업’은 백신과 피해 발생 사이 개연성 내지 가능성까지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일본에 대해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백신 안전성 조사와 피해보상 기구를 이원화해 운영하면서도 각 기구 목적에 맞는 별개 인과성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보상은 결국 감염병예방법이 특별히 정한 보상제도라는 점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30% 정도로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보상전문위 구성원은 대부분 의료인이다. 의학적인 판단기준이 적용되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이러한 의료인 중심의 구성은 필연적이나, 규범적인 판단기준을 도입하게 된다면 절대 다수를 의료인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가들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진은 “법률가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어려운 문제지만 규범적 판단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면 30% 정도는 법률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보상위원회 위원 총 14명 중 의대교수 10명, 법의학자 1명, 약품 전문가 1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의학자·변호사가 4명 이상 구성돼야 규범적 판단기준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피해보상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전문위 구성원과 피해조사반의 구성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의학적 판단기준으로서 WHO 기준을 적용해 인과성을 판단할 피해조사반은 피해보상전문위 소속 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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