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구조구급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구급현장 분만시 시간기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분류기준 서식에도 지난해 새롭게 적용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가 적용되고, 구급현장에서 분만하는 경우 출생근거를 위한 분만 시간을 기록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출처: 세종소방서
출처: 세종소방서

소방청은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119구급대가 환자를 적절히 분류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고, 관련 서식의 환자 분류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환자 분류를 병원 기준과 동일한 Pre-KTAS로 시행하도록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정했다.

Pre-KTAS는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전 이송 단계를 1~5 단계(소생-긴급-응급-준응급-비응급)로 분류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됐다.

이는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에서 활용하는 Pre-KTAS로 일원화한 것으로, 이를 구급활동일지 서식에도 반영한 것이다.

*현재 119구급대에서도 응급환자 분류에 KTAS 분류(오른쪽) 사용중
*현재 119구급대에서도 응급환자 분류에 KTAS 분류(오른쪽) 사용중

그동안 119구급대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응급·비응급·잠재응급 등으로 나누는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으나 병원 중증도 분류(KTAS) 기준과 달라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대한응급의학회 등이 2021년 Pre-KTAS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구급현장에서 신생아를 분만한 경우, 출생의 근거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분만 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정했으며, 구급차량 구분, 환자 직업란 삭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했다.

구급대원 훈련과 관련해서는 119구급대의 세부 교육·훈련 내용과 이수기준에 대한 사항,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교육을 소방청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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