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제정안 행정예고…민간병원 확인 불가능한 이상반응검사 기준 명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예방접종 후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이상반응검사를 질병청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오는 2월 2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신설에 근거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의료인이 민간에서 검사 불가능한 ‘이상반응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은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세부사항을 지정을 고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상반응검사와 의뢰자의 용어를 비롯해 검사항목, 의뢰절차 및 의뢰방법을 명확화했다.

‘이상반응검사’는 예방접종 후 특정 질병 또는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단검사로서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진단검사를 말하며, ‘의뢰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의뢰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보건소장 등에 신고하고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자는 검사를 의뢰할 때 별지 서식을 작성하고 검사대상물과 함께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질병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른 검사기관에 제출하며, 이상반응검사 방법은 효소면역측정법으로 시행한다.

이상반응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검사대상물과 정보가 다르거나 검사용기의 파손, 부적합한 용기사용 등 보관상태가 불량해 검사대상물의 누출, 오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 △검사대상물의 양이 검사 가능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상반응검사 의뢰를 받는 경우 검사기관은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는데,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검사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서를 질병청장(참조: 예방접종관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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