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성화…가명처리 확대·제공기관 ‘책임범위 명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해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개보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제30조)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했다.(2023년 9월 15일 시행)

그 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해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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