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시, 의료기관 명칭·연락처 기재…내원 전 연락처 요구 안해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17일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에 따르면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는 만큼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는 심의번호가 발급 되며, 광고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치협은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효과‧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다”며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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