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원에서 3억 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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