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서 조치 지적 후 법안발의…‘굿닥터’·‘ESG 인증’ 등 인증원 인증 아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지난해 문제가 됐던 ‘보건의료평가인증원’의 유사명칭과 인증활동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각급병원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명칭 사용 관련 안내’를 전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법’ 제58조제2항, 제58조의11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위탁받은 사업이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이라는 기관이 시행하는 유사한 인증제도(굿닥터 인증, 의료기관 ESG 인증 등)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안내가 이뤄졌다.

인증원은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명칭은 유사하나, 실제 주요사업 내용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명시했다.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입법을 통해 대책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사명칭 사용 관련 조치 필요에 대해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같은 달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의료관광<br>MOU<br>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의료관광
MOU

개정안 제안 취지를 보면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한 명칭의 단체가 설립돼 의료인 인증, 의료관광 활성화 등 업무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등 무자격자의 인증원 사칭이나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해 폐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인증원과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실제로 보건의료평가인증원은 지난해 1월과 11월 중국의 검사인증기관과 MOU를 맺어 중국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의료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인증사업(굿닥터(명의)인증, ESG인증 등)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인증제도’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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