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수술 중심 필수의료 수가강화’·‘산정특례 질환 확대’ 등
‘응급환자 중중도 일원화’·‘심뇌혈관 네트워크’ 등 1분기 도입 정책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부터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수가가 가산(비필수 분야 삭감 재정분) 되고, 산정특례 질환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등 새로운 의료정책이 적용된다.

응급환자 중증도 일원화와 심뇌혈관질환 전문치료 네트워크 도입이나(1분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상반기) 등 준비가 필요한 정책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 64개를 소개한 가운데, 본지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 25개를 뽑아 정리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수가제도 개편= 입원, 수술 등 현재 상대가치 점수의 불균형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영상, 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된 재정을 입원, 수술 등 필수의료 서비스로 이동, 인적 보상 강화를 추진한다.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0%= 생애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해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세 이하 아동(이전 5%)도 신생아와 마찬가지로 0%로 경감하도록 한다. 다만 식대 50%, 비급여(1인실 등), 선별급여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산정특례 질환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2023년 11월~)을 올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들 질환은 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 등이다.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지난해 9월부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공개항목 565 + 신의료기술 29)을 보고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이 1068여개 비급여 항목(공개항목 623 + 신의료기술 24 + 등재·기준비급여 333 + 약제 84 + 선택비급여 4)으로 보고하도록 확대한다. 비급여 보고 기준은 병원급 연 2회(3, 9월 진료내역), 의원급 연 1회(3월 진료내역)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 개편= 코로나 위기 경보 수준을 유행 안정화까지 유지하되, 선별진료소(506개) 운영 종료, 지정격리병상(376개) 해제 등 대응체계를 일부 개편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2월)=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진료를 고려한 방문수가(12만6900원→18만9010원) 개선 및 방문서비스(진료+간호) 제공 강화 위한 산정 횟수 확대(연 18회→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등을 추진한다.

또한 주치의 기관을 확대해 주장애관리 주치의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선= 2020년 6월부터 실시중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까지 확대한다. 서비스도 구강보건교육 시간 기준을 추가(10→15분)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강화하며, 구강보건교육 제공인력 범위도 기존 치과주치의에 치과위생사를 새롭게 추간한다.

◆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비수도권 권역별 최대 3개소만 지정·운영하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수도권 권역별(서울북부, 서울남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최대 7개소, 비수도권 권역별(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최대 3개소까지 지정·운영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추가된 권역은 수도권 권역 4곳과 비수도권 권역 5곳(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이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일원화(1분기 중)= 현재 현장(구급대)과 병원에 이원화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병원 기준에 맞춘 Pre-KTAS 분류기준으로 도입해 최적의 응급처치, 환자 치료에 적합한 병원 이송, 환자에게 필요한 병원의 의료자원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소아 전공의·전임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1분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대상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통해 소아의료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유도하는 한편, 소아·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 대상,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이 지급된다.

◆심뇌혈관질환 전문치료 네트워크 도입(1분기)=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권역심뇌센터 기반(6개), 전문의 기반(30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상반기)=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휴일 수가 가산과 함께 운영비를 지원한다(2024년 정부안 45억원 반영).

◆병원·약국 본인확인 의무화(5월 20일)= 외국인 불법체류자, 향정신성의약품 의존자 등의 건강보험 자격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가입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을 연대환수한다(당사자, 조력자, 미확인 요양기관).

◆재난적의료비 총액 산정방식 개선=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의료비 지원보장을 강화한다(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방식과 동일). 현행까지는 동일질환에 한정해 총액을 산정해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소하게 된 것이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활성화=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입원 후 60일 경과로 대상 환자를 확대하고(기존 120일 경과),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퇴원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자원 연계 활성화 위해 수가를 개편해 보상 강화도 추진한다.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5월)=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생애 전(全) 주기(영유아~성인) 검진기록 연계 및 국가검진체계 통합 관리 추진하도록 한다.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학생 검진 이용 편의성 제고하고(학생·학부모 희망 의료기관 검진 가능), 건강검진 정보 연계를 통한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자살예방 통합상담번호 109 운영= 자살 예방 상담을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3자리 번호 ‘109’에서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자살예방 상담을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전화(1388) 등으로 분산되어 안내되던 것을 정리한 것이다.

◆난임 의료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중위기준소득 180% 이하)을 모두 폐지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간(현재 1년 4개월)을 2년으로 확대하고, 2년 후라도 의사 소견 시 예외기간을 인정해 지원하도록 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서비스 실시(4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해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금액은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이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4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한다(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위기임신 상담·보호출산 지원(7월)=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적·법적 지원 등을 연계하고 상담해주는 지역상담기관 전국 12개소 운영한다. 그럼에도 출산이 어려운 일부 산모는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대상자(1~4등급 재가수급자(2023년)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수급자(2024년)), 개소수를 확대(2023년 28개 → 2024년 100개 목표)한다. 향수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도 추진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7월)= 지역사회 거주 외래 이용 치매환자가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를 포괄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을 실시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7월)=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자살유족, 우울 등 정신건강 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일반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7월)=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22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예방관리 서비스도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운영되던 방식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및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4종(안부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사후관리(유품정리·특수청소)) 실시로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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