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젠휴먼케어 · 엘에이에스 · 인바이츠바이오코아 신규 인증
인증제 법령 경과조치 기간 만료…2024년부터 DTC 인증제 본격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기관이 3개소 추가되면서 총 10개소가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하반기에 추가로 3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 이하 ‘DTC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DTC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다.
신규 인증기관 3개소는 △메디젠휴먼케어 △엘에이에스 △인바이츠바이오코아이다.
DTC 인증제는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소비자의 유전정보 보호 수준, 유전자검사의 전달 등을 평가해 소비자에게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직접 할 역량이 있는 검사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2021년 DTC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생명윤리법 제49조의2)에 따라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2년의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29일까지는 DTC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항목에 관한 규정’ 고시에 열거된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었으나, 오는 30일부터는 DTC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DTC 인증제 법령 경과조치 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부터 DTC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며 “DTC 인증제를 발전시켜, 역량 있는 유전자검사기관이 국민의 건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