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젠휴먼케어 · 엘에이에스 · 인바이츠바이오코아 신규 인증
인증제 법령 경과조치 기간 만료…2024년부터 DTC 인증제 본격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기관이 3개소 추가되면서 총 10개소가 됐다.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카드뉴스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카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하반기에 추가로 3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 이하 ‘DTC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DTC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다.

신규 인증기관 3개소는 △메디젠휴먼케어 △엘에이에스 △인바이츠바이오코아이다.

DTC 인증제는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소비자의 유전정보 보호 수준, 유전자검사의 전달 등을 평가해 소비자에게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직접 할 역량이 있는 검사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2021년 DTC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생명윤리법 제49조의2)에 따라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2년의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29일까지는 DTC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항목에 관한 규정’ 고시에 열거된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었으나, 오는 30일부터는 DTC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DTC 인증제 법령 경과조치 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부터 DTC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며 “DTC 인증제를 발전시켜, 역량 있는 유전자검사기관이 국민의 건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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