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제약사 의료기기 불법제조 8억 3000만원 과징금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 보상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로 사무장병원에서 32억 8000만원의 건보료를 환수하는 한편, 공익신고로 리베이트 의료기기 업체에 8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보건의료분야 부패신고 사례를 보면, A병원은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으로 신고돼 적발됐다.

A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7178만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사례중 보건의료 분야 사례는 제약사 관련으로, B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 신고가 확인됐다.

이 신고로 과징금 약 8억 3000만원이 부과됐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85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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