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21개법안 · 질병청 소관 1개법안 국회 통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연구중심병원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되며,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손상관련 국가관리를 본격화하는 ‘손상 예방관리법’ 제정도 함께 이뤄졌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 질병관리청 소관 1개 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 통과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개편했다. 이는 병원 선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개정안이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등 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행정조사 기본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으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지부장관이 처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서는 의학적 사유(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청 소관 법률안 1건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손상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제정안 내용은 질병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손상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해 손상연구사업이 시행되고, 손상 발생의 요인을 규명하고 치료·재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이 시행된다.

질병청장,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하여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손상 및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1월 1일이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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