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8차 건정심서 논의…‘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은 종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과 ‘첩약 급여적용’ 시범사업이 2026년까지 각각 연장된다.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로 사업이 종료된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 3건의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집중치료로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실시중이다.

이 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 지원 △퇴원 이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동안 1만2844명(2020년 1월 ~ 2023년 6월 건강보험 진료분 기준)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사업 프로세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사업 프로세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자군에서 1인당 재원일수 감소(16.2일↓), 외래치료유지율 증가(11.7%)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 방안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고, 조속히 정규수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월에 참여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024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 및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효과를 밝혔다.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올해 12월 만료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다.

이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해 왔다. 2023년 3월 누적 기준 1727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참여환자는 약 30만명이다.

당초 시범사업을 통해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했으나,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 성과평가 한계 등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전반적인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보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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