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더해 의사인력 정책 실효성 기대
정부여당 지역의사제 연내 통과 촉구…의료사고 부담완화 지적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지역의사의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한 ‘지역의사제’가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실련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최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중인 의대정원 확대방안만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분명했는데, 국회가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지역의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에 대해 논평을 통해 찬성한 것이다.

이번 의결된 법안은 지역의사 범위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선발전형은 해당 의대 소재 지역 고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했으며, 10년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여당을지적하는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사고 부담완화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여당 일부 의원은 지역의사제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고 전해진다”며 “정부와 여당은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의료사고 면책특권을 추진하는데 정책 실효성은 불투명하지만 의사에겐 특혜를, 환자에게 위험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나서야할 집권여당이 의사 특혜 제공엔 앞장서고 필요한 정책에는 발목잡는 태도가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울 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연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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