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참권유 엄중 조치 VS 대개협, 겁박 불통에다 허위사실 유포
소청과醫 임현택 회장, 복지부 관계자 협박·강요·업무방해죄 고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확대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개원의들간의 견해차가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초진환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의사 판단 전제)’로 가능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98곳을 추가하며, 휴일·야간 대상자도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회장 김동석)를 중심으로 개원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최근 대개협 산하 의사회 중 처음으로 공식적인 불참을 선언했으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에서 회원 42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93.2%인 396명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불참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은 의협이 정부와 합의한 기본 원칙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비대면진료 확대시범 사업을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8일 대개협 등 사업자단체에서 회원들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단행동에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대개협 등의 불참요구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개협은 19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 의약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겁박하는 불통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청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개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복지부는 김동석 회장과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대개협은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진료의 위험성,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 환자의 편의를 위한다면 약 배송 필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범사업 확대 연기나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했다는 것.

특히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의료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안전 장치가 없다면 의사회원 보호를 위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불참을 권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서도 개원가와 핫라인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 관련 불편 사항이나 부당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급작스럽게 엄중 조치를 경고했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협박성 발언에 경악한다”며 “대개협은 12일 회의 이후에 비대면 진료 거부를 선언이나 회원에게 불참 거부 공문, 안내문 하나 보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지난 18일 복지부 측에 유감을 표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각과 의사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거부를 선언하거나 참여회원 공개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시정해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의사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계획이 없다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사실을 호도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협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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