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는 고위험군 대상자로 먹는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서 가능
질병청,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는 안정화 시기까지 유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을 위해 운영해온 선별진료소가 오는 12월 31일 모두 철수한다.

서울 광진구에서 운영됐던 선별진료소 사진.
서울 광진구에서 운영됐던 선별진료소 사진.

앞으로 PCR 검사는 먹는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정격리병상도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 내용을 이같이 안내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는 겨울철 유행 우려 및 타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고려해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를 유지한다”며 “유지 기간 동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 합동대응을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되,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된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오는 31일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종료하고, 일반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서 PCR 검사를 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최근 PCR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한편, 보건소 기능 정상화를 고려해 506개 선별진료소를 종료하는 것이다.

PCR 일 평균 검사건수는 2분기(4~6월) 4만 7914건에서 3분기(7~9월) 1만 8616건으로 줄었으며, 10월 기준으로는 8390건으로 1만건 미만이 됐다.

반면, 보건소는 선별진료소의 22~25%가 검사량이 일 평균 10건 이하임에도 최소 1~2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8일 운영을 시작한 선별진료소는 1441일만에 운영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다.

감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기존 무료 PCR 검사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계속한다.

선별진료소와 함께 지정격리병상도 오는 31일 해제된다.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및 2024년부터 병상수가 상향조정을 고려해 지정격리병상(376개)을 해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현재 코로나 치료는 대부분 일반병상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정병상은 376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치료가 이뤄지는병상은 거의 없어 운영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다”며 “지정해제로 인해 큰 변화 양상 자체가 없으리라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1일 기준 지정병상 가동률은 13.8% 수준으로, 일반병상이 코로나 관련 가동병상의 97.1%, 입원환자수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외에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치료제·예방접종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워되는 입원 치료비 △양성자 감시체계 등은 위기대응단계 ‘주의’ 완화 전까지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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