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채용 확대 지원‧전공의 근무시간 축소‧필수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 해결책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전협이 올해도 이어진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외과 등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가 열악한 수련환경 및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에 부쳐’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마감된 2024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결과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소청과 지원율은 25.9%로 전년대비 9.6% 증가해 20명이 늘었지만, ‘빅5 병원’ 중 정원을 다 채운 곳은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2곳뿐으로 심지어 세브란스병원은 지원자가 없었다.

또한 응급의학과‧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도 소청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모두 각각 79.6%‧67.4%‧38.1%로 작년에 비해 지원자 수가 감소했으며, 외과는 지원율 83.6%로 지원자가 늘었으나 정원을 채우진 못했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의 빅5 병원 중에서 정원을 채운 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이 유일했으며, 산부인과의 경우 전체 지원율 빅5 병원 중 삼성서울병원만 정원을 채웠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없었다.

대전협은 이 같은 원인으로 전공의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수련환경의 열악함, 의료사고 시 법적 분쟁의 높은 위험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 △전공의 근무시간 주 68시간‧연속수련 24시간제한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비롯한 의대증원 졸속 추진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전문의 채용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가 가산 및 정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은 “전문의 인력 확보를 통해 전공의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연속수련은 최대 36시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같은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돼 있는 만큼 정부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대전협은 의료사고 시 발생하는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필수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법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와 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는 만큼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젊은 의사들을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정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대전협은 “전문의 중심 의료환경 구축,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선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을 필수 의료 영역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정책은 현재 문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훗날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질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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