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의학신문·일간보사]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된 대국민 투표에서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미를 담아 선정해주신 민생규제혁신에 공공심야약국이 1위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면서도,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 기준 등도 정립되어야 한다.

올해 3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접근하고 수령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약사직능과 약국의 공공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도 생각된다.

현재 전국 74개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138개 약국과, 중앙정부 지원으로는 44개 지자체에서 68개 약국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응급실 520여 곳이 운영되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공공심야약국은 아직 전국적인 확대와 참여하는 약국도 증원되어야 할 상황이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환자 현황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환자 100명 중 53명은 응급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로 나타난 바 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필요성 중의 하나로 경증환자(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통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최소화하는 부분이다.

이 같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당위성과 사회적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많은 공공심야약국은 오로지 약사 개인의 자발적 봉사에 의해 운영된 곳이 대부분이다. 이는 심야시간 근무약사 인건비 문제와 밤 늦은 시간 여약사 혼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 등 여러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대표약사가 근무를 자처해 왔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몇 해 전부터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시작됐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사용 가능한 예산 범위가 다르고, 지역마다 지역 주민의 관심 차이로 인해 지역적인 편차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제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된 만큼 보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현재는 지원을 안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동참해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아울러 약사법 시행 규칙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원화된 운영주체, 지자체별 지원금 수준 및 지역별 운영시간 등의 사안도 더욱 체계적인 기준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 예상된다.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정부 및 지자체 등과 함께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 불편 문제는 편리성이 아닌 안전성이 수반되고, 국민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많이 생산해서 권장하는 통상의 재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약사라는 의약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약품이 안전하게 전달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12월 중에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한 여러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모쪼록 전국 약사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국민들의 성원 속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역별 확대와 참여약국 활성화 방안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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